근로장려금, 1년에 두 번 미리 받는 비결 알아보기! (2025년 최신판)
(출처:국세청) |
목돈이 필요한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오곤 합니다. 갑작스러운 지출에 당황했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이럴 때, 1년에 두 번에 걸쳐 나라에서 보너스를 미리 챙겨주는 제도가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오늘은 아는 사람만 챙겨간다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해, 2025년 최신 정보를 기준으로 핵심만 명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근로장려금 신청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정기 신청 (매년 5월): 작년 한 해의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2. 반기 신청 (매년 3월, 9월): 오직 근로소득(급여)으로만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을 위한 특별 제도입니다. 1년 치 장려금을 절반씩 나누어, 소득이 발생한 해에 미리 지급하여 실질적인 가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제도죠.
※ 중요: 만약 급여 외에 부업이나 프리랜서 활동 등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반기 신청은 불가능하며 다음 해 5월에 정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자녀장려금의 수급 요건도 충족한다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접수됩니다. 최종 지급액은 다음 해 정산 시 합산하여 반영되니 편리합니다.
- 내가 수급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세 가지 기준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전부 만족해야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째,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액이 아래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부부 모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가구 구분 2024년 총소득 기준액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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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가구원 구성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생계를 같이하는지에 따라 가구 유형이 결정됩니다.
셋째, 재산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자동차, 예·적금 등 포함)
※ 유의사항: 재산 구간별 지급액 차등 적용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신청 시기와 절차: 가장 중요한 정보
반기 신청은 정해진 기간을 놓치면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하니, 일정을 꼭 확인해두세요.
2025년 상반기 근로소득분 →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2025년 하반기 근로소득분 → 2026년 3월 1일 ~ 3월 15일
- 신청 절차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진행
홈택스 (PC 웹사이트):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직접 신청
손택스 (모바일 앱):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장소 제약 없이 신청
안내문 QR코드: 수령한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즉시 신청
- 자주 묻는 질문으로 궁금증 해결하기!
Q1. 급여소득 외에 다른 형태의 소득(사업, 프리랜서 등)이 있다면?
A. 아쉽게도 반기 신청은 불가능하며,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반기 신청은 순수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Q2. 단기 아르바이트로 번 소득도 신청 대상에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고용주가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했다면, 반기 신청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Q3. 9월 상반기 신청 기간을 놓쳤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A. 상반기분을 놓쳤더라도 다음 해 3월에 하반기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기간을 모두 놓쳤다면,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을 통해 1년 치 장려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산정된 반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A. 지급이 누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15만 원 미만의 소액은 즉시 지급되지 않고, 다음 해 하반기분 지급 시(6월) 또는 연간 정산 시(9월)에 합산하여 지급됩니다.
Q5. 올해 혼인신고를 했는데 가구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가구 유형은 소득 귀속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5년도 소득분에 대한 신청이므로, 2025년 12월 31일의 혼인 상태에 따라 가구 유형이 결정됩니다.
Q6. 재산 가액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 같은 부채는 제외되나요?
A. 네,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처럼 금융회사로부터 확인된 부채는 재산 평가 시 차감됩니다. 다만, 모든 부채가 아닌 일부 항목만 해당하므로 상세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Q7. 맞벌이 부부인데, 각자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개인 단위가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되므로, 부부 중 소득이 있는 한 사람이 가구를 대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Q8. 신청 후 실제 지급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적으로 신청 마감 후 소득 및 재산 심사를 거쳐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9월에 신청했다면 12월 중, 3월에 신청했다면 6월 중에 지급받게 됩니다.
*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가계에 보탬이 되는 유용한 제도들이 많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하여,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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